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이베이옥션(이하 '피고 옥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들은 피고 옥션의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초, 피고 옥션의 서버가 해킹을 당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옥션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옥션은 자신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했으며, 해킹을 완벽히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옥션이 해킹 당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옥션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해킹사고 당시의 보안기술 수준과 피고 옥션의 보안조치 수준을 고려할 때, 해킹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저장이 당시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았고, 해킹사고와 관련된 보안조치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