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가가 발주한 군 관사 신축 공사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노무비 등 원가를 표준품셈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하고도 이를 입찰 참여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해당 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한 건설회사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며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건설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1월, 국방부와 해군본부는 제주방어사령부에 '○○-○○부대장 관사신축공사' 예산 273,830,000원을 배정했습니다. 이후 제주방어사령부는 건축사사무소에 설계 업무를 위탁했고, 건축사사무소는 5억 원 상당의 설계도서를 제출했으나 소속 공무원 소외 1 소령이 공사비 절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건축사사무소가 3억 원 상당의 설계도서를 제출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외 2 대위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제출한 설계도서의 철근콘크리트 등 19개 공종에 관한 노무 수량을 대폭 축소하여 원가 226,965,002원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건축사사무소에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는 이를 반영하여 원가 230,377,000원의 최종 설계도서를 제출했습니다. 2010년 6월 14일 제주방어사령부는 기초예비가격 223,465,690원(예산액 230,377,000원)으로 관사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했고, 원고 광명종합건설은 2010년 6월 22일 예정가격의 87.7781%인 195,370,000원에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 현장 실사 후 노무비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음을 파악하고, 외부 용역기관 산정 노무비(직접 129,856,253원, 간접 14,284,187원)와 설계된 노무비(직접 40,262,862원, 간접 2,013,143원)의 큰 차이를 근거로 계약 금액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설계 변경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원고는 공사를 완공하며 계약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공사비용(특히 노무비는 계약 산입액 35,792,444원 대비 실제 지출액 96,915,000원)을 지출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가 공사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내부 규정인 '회계예규' 등을 현저히 벗어나 노무 수량을 과도하게 축소했음에도 이 사실을 입찰 참가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낙찰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광명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손해 중 70%를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예산 문제로 공사 설계비용을 비정상적으로 감축하여 기초예비가격을 정하고도, 입찰 참여자들이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입찰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건설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공정성 및 정보 제공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국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표준품셈에 따른 노무 수량을 현저히 축소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도 이 사실을 입찰참가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은 예정가격이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원가계산 시 계약 수량, 이행 전망, 기간, 수급 상황, 계약 조건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가 노무비를 과도하게 축소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원가계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예정가격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무비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이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은 재료비, 노무비 등 비목별 가격 결정은 표준품셈을 기초로 한 원가계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물량 산출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원가계산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 조정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회계예규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불과하지만, 이를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고 그 사정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숨겨진 위험 요소, 특히 공사비 산정의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해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설계 도서, 원가 계산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정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노무비, 재료비 등 주요 비용 항목이 시장 가격이나 표준 품셈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입찰 참여 전에 발주처에 질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체결 후라도 공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가 명백해질 경우, 구체적인 증빙 자료(예를 들어 외부 용역기관의 원가 산정 보고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계약 금액 조정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발주처가 내부 규정인 회계예규나 표준품셈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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