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법원은 짙은 안개가 낀 기상 상황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여객선은 레이더 성능 부족, VHF 무선전화기 송신기능 고장, 그리고 구 선원법상 필수 승무원인 갑판원의 미배치 등의 이유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보험금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여객선이 운항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기술적 및 인적 문제로 인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선박이 애초에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인 '감항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 의무와 그 위반이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여객선이 안개 속에서 항해할 당시 '감항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리 해석 및 적용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선박의 설비 부족, 통신 장비 고장, 필수 선원 미배치가 감항성 부족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여객선이 사고 당시 감항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선박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박안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필수적인 감항성을 갖추어야 하며, 선박의 설비, 통신 장비, 선원 배치 등 어느 한 요소라도 부족할 경우 감항성 결함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개 속 항해라는 특정 상황에서 레이더 성능 부족, 무선전화기 고장, 필수 선원 미배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항성 부족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보험금 청구 기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감항성의 정의): 이 조항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객선이 안개 속에서 항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성능 부족, 무선전화기 고장 등으로 인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항성은 선체의 상태, 장비, 그리고 선원의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특정 항해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됩니다.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승무정원): 이 조항은 선박에 승선해야 할 최소한의 선원 수와 각 직책별 배치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 여객선은 법에서 정한 승무정원에 포함된 갑판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는 주변 감시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원인이 되어 감항성 부족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정 승무정원을 지키는 것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선박 운항 전에는 반드시 선박의 레이더, 통신 장비(VHF 무선전화기 등)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 항해에 필요한 기상 조건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특히 짙은 안개와 같은 악천후 시에는 더욱 신중하게 출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박안전법 및 선원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승무정원 및 자격 있는 선원(갑판원 포함)을 정확하게 배치하고, 이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선박의 감항성은 선체, 기관, 의장뿐만 아니라 항해에 필요한 서류, 장치, 그리고 선원의 수와 능력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정 항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되므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