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명의신탁했던 토지에 대해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입니다. 회사는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 유예기간 연장 및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과징금 감경 사유 판단 시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던 경우'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는 1973년 설립되어 골프장 개장을 위해 용인시 보정동 일대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목이 농지였던 토지(이 사건 토지)를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1980년에 소외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했고 1984년부터 한성컨트리클럽을 운영하며 이 사건 토지도 골프장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1993년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년 취득세까지 납부했지만 토지의 지목이 농지로 남아있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1994년부터 종합토지세 등은 원고가 납부해왔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실명등기 유예기간 연장과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의 실명등기 유예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판단의 적법성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 사유 해당 여부 및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과징금 감경 사유에 대한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당초 농지개혁법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 등기를 했지만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199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볼 때 구 농지개혁법 등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포탈의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징금 감경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게 법령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과징금 감경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이 조항은 기존 명의신탁자가 법 시행일(1995년 7월 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과거에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둔 사람은 이 기간 안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 이 조항은 '실권리자의 잘못 없이 다른 법률 규정 때문에 1년 내에 실명등기나 매각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등기나 처분을 하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다만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인해 등기나 처분이 불가능해야 하며 명의신탁 당시에는 없던 법적 제한이 나중에 생겼을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엄격한 법리 해석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매입 당시 이미 구 농지개혁법의 제한이 있었고 이후에도 같은 제한으로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유예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 및 제5조: 제11조를 위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기존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 부과는 부동산실명법의 핵심적인 제재 조치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이 규정은 '조세를 피하거나 법률에 의한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감경 사유의 판단 기준 시점은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명의신탁 초기 목적만을 보고 유예기간 경과 시점의 실질적인 목적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의 감경 사유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잘못된 이익형량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과징금 부과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산일(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명의신탁 등기가 해소된 때 즉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7년 7월 19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0년 1월 18일에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져 제척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유예기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년 7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연장은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한 경제적 손실 우려 같은 사실상의 제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은 명의신탁 등기가 해소된 날(실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과징금 감경 사유: 과징금 감경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50%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목적 여부는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감경 사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감경하지 않고 전액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에 오류가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토지 사용 현황의 중요성: 명의신탁 당시의 목적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 시점의 실제 토지 사용 현황(예: 농지에서 사실상 골프장 부지로 전환된 경우)이 과징금 감경 목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