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인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얻으므로 세무사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특별한 경과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원고는 구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을 때, 현행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2003년 개정 세무사법 부칙에 명시된 특정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 자격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실제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여 활동하려면 세무사법이 정한 별도의 등록 요건(주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세무사법(2003년 12월 31일 개정 전)과 개정 세무사법(2003년 12월 31일 개정 후)의 차이점 및 입법 목적입니다.
개정 세무사법의 입법 목적은 전자세정 확대와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전문화하고,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며, 세무사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와 그 외의 자격소지자를 구분하여 합리적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부칙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2003년 이후에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세무사'라는 명칭으로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새로운 법률의 부칙이나 경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용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자격증을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자격이 있더라도,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정식 등록 및 명칭 사용에는 별도의 요건이 수반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