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해양오염 사고와 관련된 사무관리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양오염 방제 작업을 수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를 위해 방제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는 피고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므로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방제 작업을 수행한 것이 피고의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방제 작업이 피고의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피고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의무와 이익 영역에 속한 사무를 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사무관리를 근거로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상당성을 인정하고, 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손해사정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상환액을 결정했습니다. 변제충당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간정산금을 방제조치비용 원본에 충당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