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토지가 수용된 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승계하고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의 실질적 연속성을 인정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법인격 독립 원칙과 조세 감면 요건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원고와 법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1987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폐지, 고철 등을 수집·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2008년 7월 15일, 원고는 파지, 고철 등 수집·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건 회사)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8년 12월 31일 개인사업을 폐업했고, 이 사건 회사가 개인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던 원고 소유의 토지들은 2009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 고시로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었습니다. 원고는 2010년 1월 22일, 이 토지 및 건물 등을 대전광역시에 3,511,590,850원에 양도했으며, 이후 2010년 2월 18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60억 원 상당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이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20,000,000원, 등록세 120,000,000원 등을 신고·납부했으나, 이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토지 수용 후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상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폐업한 시점 이후의 사업 활동이 세법상 개인 사업자의 계속적인 활동으로 인정되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법인격 독립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인은 대표이사인 개인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8년 12월 31일 개인 사업을 폐업했고,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영위했으므로, 2009년 8월 14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원고 개인이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된 후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