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이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조합이 설립되자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소송상 지위가 조합에 승계된다고 보았고,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2006년 5월 29일 주민총회를 열어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주 12명은 2007년 10월 11일 이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며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08년 9월 4일 피고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조합 설립을 이유로 소송수계(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 자격을 넘겨받는 것)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설립된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한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와 소송 진행 중 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추진위원회의 소송상 지위가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피고인 조합이 부담합니다. 즉,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결의는 무효이며, 소송상 지위는 설립된 조합에 승계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이며,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소송상의 지위도 모두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의 여러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의 조합으로의 포괄승계: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가 법인인 조합으로 전환될 때, 추진위원회의 소송상 지위도 조합에 승계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추진위원회 업무의 범위 제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안전진단 신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로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시공사 선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의 해석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고,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 결의는 효력이 없는 무효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확인의 이익: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당사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비록 피고 조합이 시공사 선정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향후 재개발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조합'이 설립된 후에 '조합 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 결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 결의가 있었다면, 이는 무효임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인(여기서는 조합)이 설립되면, 기존 법인의 소송상 지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사업의 중요한 단계마다 어떤 법적 주체가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