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지급 거절을 당하자,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효이익의 포기, 그리고 소송고지가 소멸시효 중단에 미치는 효력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의 경우 6개월의 기간이 해당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01년 9월 3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관련 소송 진행 중이던 2006년 6월 1일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했고, 이후 2007년 1월 16일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소송고지가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력, 그리고 소송고지가 소멸시효 중단에 미치는 효력 및 그 중단 기간의 시작 시점
대법원은 먼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완성되고, 피고가 과거 치료비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중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거나,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송고지서에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다면 민법상 '최고'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며, 이 경우 6개월의 기간은 소송고지가 이루어진 해당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고지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하며, 그 6개월의 기간은 해당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시작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입니다.
상법 제662조(보험금액청구권 등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 보험금 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최고)는 최고(催告, 권리 실현을 독촉하는 통지)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소송고지가 이러한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 효과를 위한 6개월의 기간은 고지자가 권리를 행사하려는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소송고지를 통해 권리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채무를 일부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2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른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는 경우, 그 소송고지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6개월의 기간은 소송고지를 한 다른 관련 소송이 완전히 끝난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안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