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원고)은 채무초과 상태인 주식회사 풍양페트로가 중소기업은행(피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하고 가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근저당권을 다른 유한회사에 양도했으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며, 자신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목적물 자체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가능하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규 자금 유입 없이 기존 채무 이행 유예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아 중소기업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풍양페트로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자, 중소기업은행에 새로운 자금 유입 없이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해 특정 토지와 건물에 제2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풍양페트로에 대한 다른 채권자로서, 중소기업은행이 설정받은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해당 근저당권을 이미 다른 유한회사에 양도했으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으며, 자신들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가액배상)의 적법성 및 산정 기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무 이행 유예를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문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중소기업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빚이 많은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풍양페트로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규 자금 유입 없이 기존 채무의 이행만을 유예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봅니다.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래 상태로 재산을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가액배상'이라고 합니다. 가액배상액은 수익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길 때 얼마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소송 마지막 단계(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이 그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사실(악의)은 일반적으로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 스스로 "나는 몰랐다(선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간주되어 책임이 부과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풍양페트로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등기부만으로도 알 수 있었으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주는 것 같다고 판단되면,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재산을 받은 측이 이미 그 재산을 다른 곳에 넘겼더라도, 원래의 재산 가치만큼 돈으로 갚아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금 유입 없이 기존 채무의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