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 B, C 세 명이 합동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미한 상처(양측 상완부 좌상, 좌측 유두부 교상 등 약 14일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될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강간치상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합동 강간 혐의는 인정되어 '특수강간등'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제기한 사실오인, 심신미약,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양형부당 등의 주장 또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상처가 발생하였는데, 검찰은 이를 '강간치상죄'로 보고 더 무거운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없거나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법적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발생한 상처가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의 합동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주장한 범행 사실에 대한 오인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다는 심신미약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넷째,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황에서 2심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 C가 주장한 양형(형벌의 정도)의 부당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모든 상고 이유와 검사가 주장한 '강간치상' 인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혐의는 유죄로 확정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