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교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오전 10시 18분경, 포항시 북구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투표소에서 피고인 A씨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마친 후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관계자에게 투표용지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청이 거절당하자, A씨는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만약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투표용지 훼손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 관리를 해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초범이며,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선거방해죄): 이 조항은 누구든지 투표용지, 투표지, 투표보조용구, 전산조직 등 선거 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된 시설, 설비, 장비, 서류, 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 절차를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이 조항들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예를 들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예를 들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살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로 지내지만, 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어 원래의 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기간):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피고인을 교도소 등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투표용지는 한번 교부되어 기표하면 원칙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투표 전 신중하게 기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표 실수를 하더라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용지 훼손은 삼가야 합니다. 선거 사무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선거 관련 시설이나 서류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선거 절차나 규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투표소 관계자에게 문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