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매도한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C의 자녀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신용 문제로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매도하여 할부구입대금 등을 변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사전적인 허락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처분한 점을 들어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차량 매도 대금을 사용했고,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없으며, 피고인의 신용불량 위험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창민 변호사
진평 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옥동)
울산 남구 법대로81번길 4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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