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반려견을 때리려던 것을 아내가 제지하자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14세 친자녀마저 때리고 식탁 의자를 던지려 하며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집안의 알루미늄 봉, 현관문 유리창, 선풍기 등을 파손하는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아빠가 폭행한다’는 자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내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늦은 새벽,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반려견을 때리려 하자 아내가 이를 말렸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아내와 친자녀에게까지 이어져 가정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자녀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마저 폭행으로 방해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내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 성행,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 명령은 함께 내려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친자녀를 때리고 위협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엄중히 처벌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주거지 내 물건들을 파손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편,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적용되지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아동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폭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아동학대 행위입니다. 만약 가정 내 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자신이 피해자라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도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