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10세 피해자에게 D 메신저를 통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로 나체 공유를 요구하며 거부하자 자위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성착취물 제작 및 강요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D 메신저를 통해 10세 피해자에게 총 38회에 걸쳐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에는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로 나체 공유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지, 나아가 협박을 통해 추가적인 성착취물 제작 및 강요를 시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전에 확정된 유사 범죄 전력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학대 행위, 그리고 성착취물 제작 및 강요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취업제한 조치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0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38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든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위 동영상을 만들려다 실패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강요죄로 처벌하며, 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영상 제작을 강요하려다 실패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전에 선고된 형량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는 법률 원칙입니다. 피고인에게 이전의 성착취물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이 직접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나 영상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요구하여 제작한 경우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협박이나 강요를 통해 아동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