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시각장애인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총 1,57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약 2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도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변제 약속을 지킬 수 없었으며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27일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부터 매달 300만 원씩 5개월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선이자를 제외한 1,470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9일에는 다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설날이 지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약 2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고 이에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전과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이전에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즉 상대를 속이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미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기 범행들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행위였으므로 법원은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평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경합하는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두 차례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법원이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회에서 다시 올바른 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변제 기한 변제 방법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유사한 금전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범죄 자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