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식당 직원인 원고 A가 음식물 처리 작업 중 간이리프트 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식당 공동대표인 피고 B와 C가 간이리프트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했으며,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5억 5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4시경, 원고 A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D 소재 'E' 식당 2층에서 간이리프트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담긴 바구니를 1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바구니가 기울어지자 원고는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리프트 내부에 상체를 넣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간이리프트가 하강하여 원고의 몸 전체가 리프트와 통로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부 척수 신경 손상, 흉추 4, 9번 다발성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은 간이리프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및 출입문 인터록 등의 방호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확인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인 피고들이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셋째,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범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미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와 피고들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형사합의금 등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간이리프트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미리 조정해 두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리프트 작동 시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했어야 함에도 바구니를 바로 세우기 위해 리프트 내부에 상체를 넣은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위자료 등을 산정하고, 기지급된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후 최종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