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2014년 5월경, 피고인 A가 스님인 것처럼 속이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4,65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무직으로 리스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통해 차량을 얻어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고가의 차량을 리스 받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A를 허위의 'I 포교원장'으로 내세워 직업이 있고 재산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4,65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넘겨주었으나 리스료는 납입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스님 행세와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차량 리스 사기 공모 여부, 그리고 리스 대금 납부 의사 및 능력의 부재를 숨기고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A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허위 신분과 서류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고가의 차량을 받은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스님 행세, 허위 서류 제출, 거짓 답변 등 사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벌금과 구류의 병과) 제1항 및 제69조(벌금 등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 제2항: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리스 승용차 회수 및 잘못 인정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재판)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고액의 계약 시 상대방의 신분, 직업,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서류와 더불어 다각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거짓말을 통해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 실제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상대방이 제시하는 직위나 신분을 맹신하지 말고 관련 기관이나 제3자에게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