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이사 및 처가 양파 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들은 소멸시효와 연대보증채무 감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와 양파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 C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C, 대표이사 D, D의 처 E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상환계획서 작성 시 개인 도장을 날인한 점 등을 들어 연대보증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으나, 소 제기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이라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E는 연대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피고 E가 채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정보 제공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주민 변호사
윤주민법률사무소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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