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C(피고)를 대리한 D(피고 대표이사의 시아버지)와 육류판매점 및 식당 공동 운영에 대한 구두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현금 4천만원과 한우물품 38,810,981원 상당을 출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었고, 원고는 D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 위임을 받지 않은 무권대리인이었으므로 이 동업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동업계약이 유효하게 해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출자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투자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의 행위가 피고 대표이사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무권대리 행위로 보고 동업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여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는 주식회사 C와 육류판매점 및 식당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구두 동업계약을 맺고 현금 4천만원과 38,810,981원 상당의 한우물품을 출자했습니다. 이 계약은 C회사의 대표이사 E의 시아버지인 D가 C회사를 대리하여 체결했는데, D는 E로부터 개별적인 위임 없이 피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자 A회사는 D가 정당한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동업계약이 무효이며, 이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C회사는 동업계약의 해산을 전제로 A회사가 출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회사에게 남은 투자금 53,189,019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 D가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인 위임 없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무권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따라 동업계약의 유효성 및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의 타당성, 피고의 반소 청구의 정당성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원고(반소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총 78,810,9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4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2일부터, 38,810,981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대표이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E가 시아버지 D에게 자신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D가 E로부터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나 승낙 없이 피고 명의로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출자받은 투자금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업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록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400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3185, 63192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E는 자신의 대표이사 권한을 시아버지인 D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D가 피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D는 피고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며 원고와 동업계약 관련 모든 업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E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특히 E는 피고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측과 연락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되어 D가 피고 명의로 한 동업계약은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동업계약이 무권대리로 인해 무효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 C회사는 원고 A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4천만원과 물품 38,810,981원 상당의 합계 78,810,981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대표이사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라면, 반드시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위임 여부를 서면(위임장 등)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없다면 무권대리로 간주되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으며, 이러한 포괄적 위임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법률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효인 계약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투자금이나 손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은 출자 내역, 지분 비율, 손익 분배, 역할 분담, 해산 및 청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