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1세 아동과 성관계를 맺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0일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고 지내던 C로부터 11세 피해자 D를 소개받아 서로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4년 8월 11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로 피해자 D와 함께 이동하여 용변칸 내에서 서로 옷을 벗은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선고일로부터 3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11세 아동과의 성관계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비록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성폭력 관련 치료 수강과 사회활동 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