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만 15세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B와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대가로 각각 현금 30,000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가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사건 기소 전 군인 및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던 점,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상황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2022년 9월 29일 피고인 A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 B(15세)가 담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17시 15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대가로 현금 30,000원을 주었습니다. 약 보름 뒤인 2022년 10월 15일 17시 20분경,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의 한 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 동일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고 대가로 현금 3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두 차례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금전을 제공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 초범이라는 점,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통해 교화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 방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만 15세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주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피고인의 두 차례 성매수 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감경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사유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명령 등) 및 제50조 제1항(신상정보 고지명령 등), 그리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의 단서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는 설령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엄벌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성매수 대가로 소액의 금전을 지급했거나 유사 성교 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동·청소년을 범죄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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