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했으며 타인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다른 마약 사건의 피고인 J를 돕기 위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사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J의 마약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마약 관련 죄와 위증죄를 병합하여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필로폰과 매도 대금 10만 원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위증교사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피고인 모두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2년 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5월 형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2021년 초 사회 선배 'I'로부터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J'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J는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던 인물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2월 8일경 피고인 B은 대구구치소 접견실에서 수형 중이던 피고인 A과 접견하여 J가 처벌받지 않도록 허위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B는 A에게 'J가 당신의 돈을 갚아주면 A가 나름 무슨 방법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며 J를 도울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I 형이 J 생각을 많이 하니 당신이 방법 좀 마련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년 4월 6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J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실제로 J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J한테 직접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 A은 2023년 8월 1일 필로폰 합계 0.17g을 소지했으며, 2023년 12월 5일 M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매도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8일부터 19일 저녁까지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의 마약류(필로폰) 소지, 매도, 투약 행위의 유죄 여부와 피고인 A의 마약 관련 사건에서의 위증 행위 유죄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위증 교사 행위의 유죄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 A과 B 모두 동종 전과와 누범에 해당하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징역 2년, 위증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등 증거물들을 몰수하며, 필로폰 매도 대금 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증교사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 마약류 범죄와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및 위증교사 범행을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 그리고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두 피고인 모두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거운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위증 범행이 기존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도하고, 투약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필로폰 소지, 매도, 투약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죄): 피고인 A은 J에 대한 마약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 피고인 B은 사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J의 마약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편지를 보내는 등, A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 교사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타인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교사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가중): 피고인 A과 B 모두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위증죄를, 피고인 B은 위증교사죄와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가 있어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마약류와 그 대금은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매도 대금 10만 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 형사사법 질서 교란의 중대성이 강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