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A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회원들에게 금 1돈으로 제작된 '행운의 열쇠'를 제공하고, 또한 여러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KF-94 마스크 총 11,900장을 제공하는 등 여러 차례 기부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금품 제공 및 대부분의 마스크 제공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특정 선거구민에 대한 마스크 기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인물입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금 1돈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단체 회칙에 따른 의례적인 연말 선물이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마스크 제공 행위가 무상 '기부행위'인지 혹은 유상 '판매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시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특정 마스크 기부 행위(H에 대한 건)에서 기부 상대방이 선거구민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2일 H에 대한 마스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선거에 출마하였고, 2020년에 정당에 입당하여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신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 1돈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단체의 이례적인 회칙 개정,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전 금 구입 등을 미루어 볼 때 의례적인 선물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아닌 사실상의 기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마스크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대량 구입한 경위, '주변에도 좀 나눠주고 하구로 팔거 있어?'라고 말한 정황,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피고인이 소액으로 마스크를 판매했다는 주장의 납득하기 어려움, 간이영수증 등 소명자료의 신빙성 부족, 대금 지불 시점의 이례성 등을 종합하여 유상 판매가 아닌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H에 대한 마스크 기부 혐의는 H가 선거구민이라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