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의사 A는 퇴근 후 다친 발목 부상을 대표이사 B와 공모하여 업무 중 사고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5천 5백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며,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출퇴근 재해 주장을 배척하고, 허위 신청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수의사 A는 퇴근 후 왼쪽 발목을 접질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다음 날 대표이사 B에게 부상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A가 '업무시간인 2020년 5월 19일 18시 10분경 병원 1층 진료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 발목을 다쳤다'고 재해 경위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후 A는 병원 계단을 오가다 다쳤다고 허위 경위를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했고, B는 A의 재해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A는 2020년 7월 초순경 실제 병원에 출근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5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장해일시금,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총 55,916,840원의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퇴근 후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허위 신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설령 실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는 상상적 경합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퇴근 후 발생한 발목 부상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무 중 사고로 허위 기재하고, 휴업급여 신청 시 실제 출근 사실을 숨긴 것을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설령 피고인 A에게 출퇴근 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과거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소송에서도 출퇴근 재해 주장이 기각되어 확정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의 재해 경위를 알려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거짓 등 보험급여의 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재해 경위를 허위로 작성하고 휴업급여 신청 시 출근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55,916,84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 모두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관계 법리: 대법원 판례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피고인 A가 설령 출퇴근 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더라도, 허위 경위 기재는 이 법리에 따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실제 재해 경위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는 사기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부정한 방법(허위 서류 제출 등)을 사용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위장하는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 수급을 시도하는 경우, 양측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사업주는 보험급여 관련 서류 작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한 보험급여는 환수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법적 제재(징수금 부과 등)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납부하게 되는 등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