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식대금 결제 요구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1일 20시 30분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 1개와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우측 뒷목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했습니다.
술값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한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했으므로 형법 제261조(특수폭행)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맥주잔과 맥주병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되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된 형량의 특수폭행죄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명하는 것은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및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 및 과료의 납입)에 근거합니다. 이 규정들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고,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이더라도 폭력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으므로 각별히 자제해야 합니다.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문제나 시비는 자칫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맥주잔이나 맥주병처럼 일반적인 물건이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일반 폭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대금 결제 등 금전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