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대구광역시 C구청 공무원과 여러 반려동물 관련 단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고 교부받아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강의에 강사료를 허위 지급하거나, 강사료 및 재료비를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여 동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 C구청 평생교육과 공무원 B는 자신이 담당하는 보조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수강생이었던 피고인 A, D, G, I에게 국가 보조사업인 'K'(마을기업)을 만들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반려동물 관련 협회 및 조합('H', 'J', 'F', 'E')을 설립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각종 반려동물 관련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등의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균등하게 나누기로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공모한 공무원과 민간 사업자들의 형사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반려동물 관련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보조금 부정수령 및 용도 외 사용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자금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