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산업기계 제조 및 설치 회사에 고용된 용접공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용접공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25,195,13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용접공으로 고용된 원고는 2020년 8월 말부터 경주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필터프레스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설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에 원고는 사다리에 올라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약 2~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6번 압박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고용인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를 당한 고용인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회사와 고용인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총 25,195,1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0년 9월 5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는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55%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고용주로서 원고에게 안전모 외의 다른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킨 점을 들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또한 제공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 방지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고,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총 25,195,136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가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안전모 외에는 별다른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과실 비율이 40%로 책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배상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60조(공동불법행위)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 수 있었으나 잃게 된 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동일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안전 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부상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 전후로 안전 장비의 상태와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중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안전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이는 향후 산업재해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고용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일부 공제될 수 있으나,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