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신경외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후, 병동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와 일반적인 관리·감독 하에 환부의 카테터를 제거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의 위험성이 낮고 숙련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의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인 신경외과 의사들은 대구 D 소재 E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신경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환부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소염·진통제를 주입한 뒤 카테터를 고정했습니다. 이후 환자를 일반 병실로 이동시키고, 병동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고정된 카테터를 통해 추가 약물을 주입하고 최종적으로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사가 카테터를 제거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피고인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이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 2일경부터 2018년 2월 28일경까지 총 211명의 환자에게, 피고인 B는 2017년 3월 2일경부터 2018년 2월 23일경까지 총 230명의 환자에게, 피고인 C는 2017년 3월 7일경부터 2018년 2월 27일경까지 총 167명의 환자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술하고 간호사들에게 카테터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경성형술 시술 후 병동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카테터를 제거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카테터 제거 행위는 위험성이 낮고 숙련된 간호사가 의사의 간헐적인 지도·감독 하에 수행하는 경우 '진료의 보조'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의료인의 종류 및 간호사의 임무)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