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트니스 컨설팅 업체 운영자인 원고 A가 피고 B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71,25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서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설립 예정 법인인 '주식회사 E'가 당사자로 기재되었으나, 원고는 E이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보조금 사업의 특성, 원고가 운영하던 다른 회사(I 주식회사)의 인장 사용 및 대금 수령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 A를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단체와 피트니스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구시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이행 거절을 통보하고 원고에게 설치된 물품 철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계약의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71,25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원고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E'이며, 피고가 아닌 E이 계약 내용 수정 협의 불발로 일방적으로 용역 수행을 거절하고 철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퉜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립되지 않은 '주식회사 E'인지 아니면 용역을 수행한 개인인 원고 A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 해석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과 관련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참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특정 기업 요건 충족 여부가 계약 당사자 확정의 중요한 간접 사실로 작용했습니다.
계약 시 당사자 명확화는 필수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계약을 이행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개인과 법인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설립되지 않은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 계약의 효력 및 당사자 확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불분명할 경우, 누가 계약을 위해 노력했는지, 대금을 누가 받고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했는지 등 실질적인 계약 이행 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나 보조금 관련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계약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쌍방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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