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가지 별개의 범죄를 저지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9년 1월 17일 밤 대구 달서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18세 여성 피해자 D와 합석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등을 쓰다듬고 몸을 밀착시키며 어깨에 몸을 기대고 손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9년 3월 27일 오후 대구 서구의 한 다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다방 운영자인 60세 여성 피해자 G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다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18세 여성 피해자 D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주점에서 합석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일행은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자리로 가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의 일행 I은 피고인의 행동을 사진으로 촬영했고, 피해자 D는 자신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지인이 주점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이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업무방해 사건은 피고인 A가 공범 E과 함께 술에 취해 다방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다방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싸움을 말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E과 함께 적극적으로 다방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주점에서 18세 여성 D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E과 함께 다방에서 영업주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E이 싸우는 것을 말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 또한 영업 방해 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겪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이러한 명령들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고 몸을 밀착시키며 손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자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폭력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다수의 위세 등 유형적, 무형적인 모든 형태의 힘을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E과 함께 다방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담배를 피우며 손님들과 시비한 행위는 다방 영업주의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E이 함께 다방 영업 방해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각자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