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회사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경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연결해 주겠다고 하며, 계좌가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2019년 8월 1일 주식회사 B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고 ARS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019년 8월 7일에는 C 계좌(D)의 통장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의 약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과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는 이 법조항에서 금지하는 '대가의 약속'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군가 대출이나 취업 등을 명목으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대가를 직접 받지 않고 대출이나 취업 등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넘겨주는 행위도 법적으로 '대가 약속'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제안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은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