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초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금 입금 확인 및 수수료 인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보장 방법도 없이 자신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취득한 이익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는 명백히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고 이로 인해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사유(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를 인정하되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하면 형이 면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기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 정보 외에 실물 카드 자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접근매체 양도죄는 사기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