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건설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이 공사 중 일부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F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원고 A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F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해왔으나, F은 근로자 임금 전액을 원고에게 정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F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에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1억 5천 7백 1십만 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무등록 하수급인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자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며, 원고 A가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지급한 임금 총액 중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은 6천 2백만 원이라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6천 2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C 주식회사가 상가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철근콘크리트 및 실내 건축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중 거푸집 해체 및 정리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F에게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 A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2017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F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알선했고, F과 약정하여 F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월말에 F으로부터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F이 임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자, 원고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고, F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에 미지급 임금 1억 5천 7백 1십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업에서 무등록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한 후 직상 수급인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임금의 구체적인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6천 2백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14일부터 2020년 7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1억 5천 7백 1십만 원 중 6천 2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무등록 하수급인 F의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중 6천 2백만 원에 대해 F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를 원고 A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