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4년간 연인 관계였으나 2017년 8월 2일경 헤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 사실,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범행이 중단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중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은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