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D병원(일산, 강동 등)을 운영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체 주식회사 H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을 약정하는 대가로 총 12억 8천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D병원(구로)을 공동 운영하며 주식회사 H로부터 총 3억 원을 수수했고, 피고인 B은 추가로 D병원(L) 운영 중 1억 원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은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사 명의로 복수의 D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는 자금 투자와 경영 전반을 지배하고 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D병원(안산, 수원)을, 피고인 B은 D병원(노원, 대구, 강서)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주식회사 H가 자신들의 의료기기를 사용해달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 운영자인 피고인 A, B, C에게 선급금이나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와 B은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다른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추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실제로는 자신들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인력 채용부터 경영 전반, 수익 관리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이 금지하는 리베이트 수수와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가 적발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위가 개정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보장,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억 8천만원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만원 및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복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 인력 및 시설 관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은 국민 건강 보호 및 건전한 의료 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과 C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관계와 범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리베이트 수수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채택, 처방,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의료기기 사용 약정 대가로 선급금 등을 수수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법 제88조의2 (리베이트 수수 금지 위반 처벌): 제23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수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명의상 개설자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 주체를 운영자로 보아 피고인 A와 B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위반 처벌):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B과 C의 공동 리베이트 수수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D병원(구로)의 공동 운영 관계, 리베이트 논의 및 사용 과정 등을 종합하여 두 피고인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이 다소 포괄적일 수 있으나, 입법 취지와 다른 관련 조항들을 고려하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 법원은 의료법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제가 의료인의 이러한 헌법상 권리들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특성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합헌적 규제라고 판단하며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했습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 선택과 관련하여 판매업체로부터 금전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그 명목이나 형태와 무관하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급금, 현금, 물품, 향응 등 모든 유형의 리베이트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경영 지배 관계가 인정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관리,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누가 주도하는지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명의만 빌리는 행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영리 추구보다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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