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13세 여성)의 조모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집에서 임시로 머물던 중 잠든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지 않은 채 잠든 척을 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부모가 직장 문제로 집을 비워 피해자의 조모와 함께 피해자 집에서 임시로 머무르던 중, 2024년 5월 23일 밤 10시 40분경부터 24일 새벽 3시경 사이에 피해자 주거지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다리에 올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걷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비비다가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어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이후 피해자의 뺨을 빨고 혀를 입에 집어넣은 뒤 다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실 잠들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잠든 척을 하고 있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에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하여 준유사성행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범으로서의 처벌 수위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임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실제 잠들지 않아 법리적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보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 제7조 제6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지 않아 피고인의 의도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미수범)가 함께 적용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반성 태도나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에 따라 고려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는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이지만,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친족 또는 돌봄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들을 맡길 때는 관계의 특성과 상관없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거나 사실을 숨길 수 있으므로,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특정 인물과의 접촉 회피 등 미묘한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조사 등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이 증거 보전 및 2차 피해 방지에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잠들었을 것'이라고 오인했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잠들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 미수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나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