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불법 다단계 업체 E에 투자하도록 피해자 L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는 광고를 시청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E의 광고팩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광고팩을 대신 구매해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E의 운영자가 아니며, 단지 피해자의 투자를 대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E의 운영자나 임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피해자의 E 계정으로 전송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E의 실질적인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