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세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8월 21일 세차장에서 피해자 C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폰을 절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결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행 변호사

윤주민 변호사
윤주민법률사무소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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