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와 B는 연인 관계이자 신생아 C의 부모로, 2017년 2월 C를 출산한 후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년 10월 다른 신생아 H를 출산한 후에도 유사한 이유로 출생신고 없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아동유기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회피하고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방식으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전형적인 아동유기 사례입니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사며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가 법정에서 다뤄졌습니다.
신생아인 자녀들을 출생신고 없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친모인 피고인 A가 두 명의 자녀를 각각 유기한 경우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피고인 A에게는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는 재범 방지 효과를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신생아 자녀들을 유기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의 경위와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등의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 유기 및 방임 금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놓아두고 떠나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 등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기'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방임'은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와 B는 피해아동 C를 유기하기로 서로 마음을 맞춰 행동했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자백 여부, 초범 여부, 피해 아동들이 다행히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었던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갱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아동학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으나, 피고인 B의 경우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무작정 유기하기보다, 보건복지부의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관련 지원 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상담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내는 방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동에게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위기 상황의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이지만, 이곳에 아이를 두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는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하며, 반드시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신생아를 유기하는 경우 죄질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