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이 사건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F 사이트'와 이후 'M 사이트'를 다단계 조직 형태로 개설하고 운영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피고인 4명에 대한 판결입니다. 총책 역할을 한 C를 비롯해 A, B, D는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총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 일반 회원으로 구성된 도박사이트를 관리했습니다. 피고인 C은 2022년 4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피고인 D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8월 15일까지,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5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 피고인 B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4,250종의 슬롯게임과 4종의 카지노 게임 등을 제공하며 도박공간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수천억 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고 환전하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얻었으며, 특히 C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자 A가 사이트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총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 '일반 회원'으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총판 제안을 받아들여 상위 본사로부터 도박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서버 및 포인트 구입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하부 매장을 모집하여 아이디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돈을 받아 포인트로 충전해주거나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중개하며 영리 활동을 벌였습니다. C가 체포된 후에도 A는 사이트 운영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범위와 방식, 특히 운영에 소요된 비용(서버비, 수수료, 롤링비 등)을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그리고 피고인 C의 누범 여부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총책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C의 구속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D과 B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비교적 낮은 형량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추징금 산정 시 피고인들이 주장한 서버비, 롤링비, 수수료 등의 비용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부수적인 지출일 뿐이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만들거나 운영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수많은 회원들에게 슬롯게임, 카지노 게임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모하였으므로, 모두 도박공간개설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등 누범에 해당하여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C의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현재 심리 중인 죄(도박공간개설죄)가 있을 경우, 두 죄가 동시에 판결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와 D는 이러한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와 D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불법적인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범죄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추징'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막대한 수익금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주장한 서버 비용, 롤링비, 수수료, 죽장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일 뿐, 범죄로 얻은 순수한 '이익'이 아니라 전체 '수익'을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당장 그 금액을 낼 여력이 없을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이 임시로 추징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범죄수익의 회수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조직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자신은 총책이 아닌 하위 관리자나 단순 참여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도박 관련 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되며, 사이트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수익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도박 관련 제안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