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이른바 '휴대폰 깡' 방식으로 통신사를 속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취득하고 이를 되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 다수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입니다. '휴대폰 깡'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가의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유심칩만 빼고 단말기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총책 Z을 중심으로 대출 상담, 개인정보 조회, 휴대폰 개통 및 매입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검사가 주장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자신들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들이 직접 '기사'로 가담한 건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휴대폰 깡'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휴대폰 깡' 조직의 총책 Z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금 제공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 계약을 권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책 Z 등이 조직한 '휴대폰 깡'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M, N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휴대폰 깡'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대출 희망자들이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받아 되팔아 차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며 Z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수행한 상담원 또는 기사 역할은 범행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Z이 상담원과 기사 정도를 직접 관리했을 뿐이고 다른 협업자들(조회업자, 매입업자)은 독자적인 이익을 위해 협력한 동업자에 불과하며 조직원들 사이에 지위에 따른 복종 체계나 전체 구성원의 통솔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형법상 '범죄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2인 이상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하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활동을 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특정 다수인이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를 의미하며,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이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휴대폰 깡'과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라는 권유를 받는 경우, 이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업무라고 생각하더라도, 불법적인 '휴대폰 깡' 조직의 일원이 되어 휴대폰 개통, 매입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범죄 모의 과정을 몰랐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통신 시장의 질서가 교란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구조와 통솔 체계가 명확해야 성립하므로, 모든 불법적인 공동 행위가 범죄단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