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의 직원 H가 원고의 부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H의 횡령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H의 범행을 알지 못했으며, H의 사기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H로부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H의 횡령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는 H의 사기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H로부터 부품을 구매할 때 원고의 주소에서 직접 부품을 가져갔고, 피고가 H의 업무상횡령을 인식하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