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2016년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가해 차량 보험사인 피고와 4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로 23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7년 발목의 이단성 골연골염 진단을 받은 후 이를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라고 주장하며, 이전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다시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발목 상태가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한 손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두 차례 손해배상 합의를 통해 총 63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발목의 이단성 골연골염 진단을 받고 이를 예측 불가능한 후발 손해로 보아 피고 보험사에게 약 6천2백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원고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추가 소송은 부적법하며, 해당 질환은 예측 불가능한 후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손해배상에 합의하고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증상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단성 골연골염이 이전에 체결한 '부제소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한 손해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판결의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미 보험사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합의)를 체결했으며, 새롭게 진단된 질환이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 더 큰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합의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