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대포통장 모집책 B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22년 4월경 피고인 A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대포통장 모집책 B으로부터 '자신의 명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5일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제설함에 자신의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올려놓아 B이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B에게 전송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금지 및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유혹이나 아르바이트 제안 등에 속아 접근매체를 넘겨줄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공범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하거나 접근매체 대여 이후 별다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거나 접근매체 대여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