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B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A 씨와 안전보건관리자 C 씨가 주택 담장 근처 굴착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담장이 붕괴되었고 그 아래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일용근로자 I 씨가 깔려 사망한 사고입니다. 법인인 B 주식회사, 현장소장 A 씨, 안전보건관리자 C 씨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9월 7일 오전 9시경 구미시의 한 단독주택 인입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터파기(트렌치 굴착)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작업자 I 씨는 깊이 약 100cm, 폭 68cm로 굴착된 바닥면에 내려가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시멘트 블록 조적벽 담장과 이격 거리를 두지 않고 담장 근입 깊이(25~30cm) 이상으로 깊게 굴착이 진행되었음에도 담장 붕괴 방지를 위한 보강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오전 11시 20분경 해당 담장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I 씨가 깔렸고 다발성 손상으로 같은 날 오후 12시 15분경 사망했습니다.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굴착 작업 시 담장 붕괴 위험에 대한 보강 또는 이설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사업주인 B 주식회사가 현장대리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500만 원 및 가납 명령을, 피고인 C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 A 씨와 안전보건관리자 C 씨가 주택 담장 근처에서 깊이 약 100cm의 굴착 작업을 하면서 담장 붕괴 위험에 대한 보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현장소장 A 씨는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중하다고 보았고 B 주식회사는 현장대리인인 A 씨의 위반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현장소장 A 씨와 안전보건관리자 C 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소장 A 씨와 안전보건관리자 C 씨는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이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 조치 의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 등에 근접한 굴착작업 시 건설물의 파손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소장 A 씨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벌칙): 제38조 제3항 제2호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관련 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현장소장 A 씨에게 적용되었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 벌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는 현장소장 A 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현장소장 A 씨와 안전보건관리자 C 씨는 안전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현장소장 A 씨의 경우 안전 조치 불이행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재판):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B 주식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이 조항에 따라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굴착 작업 시 주변 건축물(담장, 벽 등)의 안정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보강 지지대 설치, 이격 거리 확보, 토사 유실 방지 등의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매설물이나 오래된 건축물 근처 작업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현장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필요한 안전 교육과 장비 지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지반 약화 등 외부 환경 요인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하며 제공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_2009%EB%85%84.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