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C의 회생절차로 인해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 정산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했으나, 주식회사 C의 회생절차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추가공사 정산금은 원사업자의 확인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C의 회생절차로 인해 원고가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공사 정산금에 대해서도 원고와 주식회사 C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 정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