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K시의 현직 시장 J이 재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K시청 비서실장 O와 P과장 H, I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P과장들은 각 읍·면·동장들에게 선거구민 명단을 전달하며 '시장 명의'로 선물을 전달하도록 지시했고, 읍·면·동장 및 하급 공무원들은 이를 실행하여 총 241명의 선거구민에게 약 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물 구입 비용은 편법적인 예산 유용으로 마련되었고, '시에서 주는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시장의 기부 행위임을 암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제3자 기부행위이자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 관여 행위로 판단하여, P과장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면·동 공무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K시장 J이 재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K시청 비서실장 O와 P과장 H, I는 J을 위한 기부행위를 계획했습니다. P과장 H, I는 K시 관내 읍·면·동장인 A, B, E, F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선거구민 명단을 건네주며 '시장 명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면·동장들은 이에 따라 부면장 및 총무팀장인 C, D, G에게 시가 25,000원에서 40,000원 상당의 사과, 홍삼세트, AI 선물세트, 천혜향 등을 구입하고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선물 구입을 위한 별도 예산이 없어 면·동 내에서 특근매식비나 포상금,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을 편법·불법적으로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약 241명의 선거구민에게 총 60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직접 찾아가 전달하며 '시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시장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물에는 면·동의 표시를 하지 않았고, 보안 유지를 위해 명단을 폐기하는 등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K시 공무원들이 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며 선거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P과장 H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P과장 I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읍·면·동장인 피고인 A, B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F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면장 및 총무팀장인 피고인 C, D에게는 각 벌금 90만 원, 피고인 G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에는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부행위가 K시 시장 재선 출마를 준비하던 J을 위한 행위였으며,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공무원들의 오랜 관행 답습, 개인적인 이득 목적이 아니었던 점,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공무원직 상실 및 공무담임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명절 선물 제공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호의로 보이는 행위라도, 특정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거나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시에서 주는 선물'과 같은 표현도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선거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고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은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러한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선물 구입 자금을 편법·불법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예산 집행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