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경운기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로서 2022년 5월 24일 야간에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에서 시속 약 104km/h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E씨가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고, 동승자 F씨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법정 수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휘연 변호사
정휘연법률사무소 ·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6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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