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A 주식회사가 전 대표이사 B가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무상 양도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약정이 있었다 해도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마스크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피고 B는 A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금액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진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A 주식회사는 B가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는 그러한 확정적인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전 대표이사가 부실 경영 책임을 지고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A 주식회사에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A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에서 정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의 취득이나 특정한 목적의 취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A 주식회사 설립 당시 약 2억 원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했으며 투자금 회수를 포기하고 무상 양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책임 강조의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무상 양도 약정 서면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주주권 상실 및 주식 양도 원칙 (대법원 1963. 11. 7. 선고 62다117 판결 등): 주주권은 법에서 정한 사유(주식양도 주식 소각 주금 체납에 의한 실권 등)에 의해서만 상실되며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기 의사만으로는 주주 지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합명회사 등과는 달리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회사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는 보통 투자금 회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등):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자기주식 취득)은 과거에는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개정 상법(2011. 4. 14. 시행)에서는 완화되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 등을 통해 취득하거나 특정 목적(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합병 시 주식 교환 등)이 있는 경우에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 약정은 여전히 효력이 없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A 주식회사가 상법이 정한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설령 무상 양도 약정이 있었다 해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의 양도나 포기는 명확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무상 양도나 주주권 포기와 같이 중요한 재산권 변동은 그 의사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단순한 구두 약정이나 애매한 메시지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자기주식 취득)는 상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거나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주식 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식 양도 시 투하자본 회수 포기 등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관련 증거(계약서 회의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_2009%EB%85%84.jpg&w=256&q=100)